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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 시도시 집단행동 불사"
의협 비대위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 시도시 집단행동 불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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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훼손 및 한국의료 역사 정면 부정 간호법 즉각 철회" 주장
"보건의료인간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 개탄
보건의료계 10대 단체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진행…2월 13일 궐기대회 예고
(가칭)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27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가칭)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27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 시도시 투쟁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월 24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심의를 철회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10개 단체는 1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투쟁을 결의하면서, 오는 2월 13일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춰 의협도 1월 20일 (가칭)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1월 27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및 비대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이날 회의 후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악법인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절박함과 현신적인 자세로 활동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택우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악법인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절박함과 헌신적인 자세로 활동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다른 직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도 우려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등 현행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 의료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만약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악법인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절박함과 헌신적인 자세로 활동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비대위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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