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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의료인 간 협력 깨는 간호단독법 규탄"
성형외과학회 "의료인 간 협력 깨는 간호단독법 규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1.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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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역 단독법 제정 시도에 '나쁜 선례'…"강력 반대"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 막혀 의료기관 경제적 부담 가중

"의료인 간 상호 협력을 깨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1월 21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직종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독선적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성형외과학회는 "간호사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독자 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에게 의료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게 될 것"이라며 "의사,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모두 위법행위가 될 소지를 담은 채 '간호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성형외과학회는 "간호법을 빌미로 의료기사·안경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게 되면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직능 간 심각한 갈등과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차단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성형외과학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어려워져 개원가는 물론 많은 병원들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라며 "공공병원 역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의료 질이 낮아지고, 의료전달체계 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 상호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때,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을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본 법안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 이기주의'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부분을 본 입법안에서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독자적인 진료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의료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본 법안은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모두 위법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법안 적용대상을 확대, 간호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본 법안 제정 시도가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법안은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지금도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하려 하는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령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또한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어려워져 개원가는 물론 많은 병원들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지금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 없이 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적자 폭이 커져 공공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이로 인해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간협의 독선적 주장은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K-방역의 성과를 수포로 만드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무리한 간호법 제정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추후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1월 21일
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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