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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대법원 IMS 판결, '의사 의료행위' 재확인"
의협 한특위 "대법원 IMS 판결, '의사 의료행위' 재확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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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여부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반복"
"대법원이 한방 침술행위 확인해 줬다는 주장 악의적 왜곡" 지적
대한IMS학회가 펴낸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의협신문
대한IMS학회가 펴낸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 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의사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이하 IMS) 시술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K의사를 기소, 2012년 9월부터 기나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K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IMS 시술을 한 것이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년 11월 25일)과 2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년 2월 14일)은 K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2014년 10월 30일)은 파기환송했다.

부산지법 파기환송 재판부는 2015년 12월 24일 처음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다시 열린 법정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2021년 12월 30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이라면서 "한방 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도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 시술행위와 한방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한방 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 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조속히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S는 2000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 신청·접수를 계기로 약 7000여명의 의사들이 IMS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심평원은 2007년 7월 25일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하기 이전 요양급여대상결정을 신청한 3000여곳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정 비급여를 인정했다. 2007년 심평원이 신의료기술평가업무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한 이후 2008년 8건의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13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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