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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징역 7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료인 희생양"
"징역 7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료인 희생양"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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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18일 성명 "의료법·환자안전법·의료분쟁조정법 등 이미 이중 삼중 처벌"
중대재해 처벌법 1월 27일 시행...징역 7년, 벌금 10억원...부상 시에도 징역 1년, 벌금 1억원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 처벌법)'은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법안이라며 이중 삼중의 처벌을 문제삼고 나섰다.

대개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안전의 문제는 다양한 규제로 이중 삼중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추가로 중대 재해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은 과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법'으로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해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점, 환자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환자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점,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미 여러가지 규제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장을 비롯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뒀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자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대개협은 "최근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형사법으로 다스려 인신 구속까지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이중, 삼중, 사중의 끝없는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해당 법안은) 최전선의 의료인에 삼중, 사중의 죄목을 붙여 적대시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인명의 희생을 예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면서도 "일선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까지 뭉뚱그려 그 법안에 포함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존재 목적이 질병을 다루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기관에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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