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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포비아…이젠 '노동관계법령'까지?

법정교육 포비아…이젠 '노동관계법령'까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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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노동법령 의무교육"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협 "현재도 최소 8개, 진료 지장"...기존 교육, 자율·자체·처벌조항 삭제 필요

해마다 수를 늘리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은 이제 8개나 된다. 대부분 의사 한 사람이 운영하는 의원급으로서는 부담이 만만찮다. 직원 교육에다 의사 자신도 별도의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다보면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빚어진다. 연 1회라지만 교육이 많아진 만큼 부담의 무게도 더한다. 게다가 법정 교육 미이수 땐 적지 않은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뿐 아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갖가지 추가적인 법정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래저래 '법정교육 포비아'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법정교육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엔 '노동관계법령'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지난해 12월 2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들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 관계 법령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이수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다. 

의료계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만 늘리며, 교육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계는 일반적으로 5대 법정교육만 이수하면 되지만 의료기관은 지금도 8개다. 현재의 법정교육만으로도 힘에 부치는데 또다시 교육을 추가하는 것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판단이다.

한편으로는 의무교육 강제화보다는 법을 안 지키는 곳에 대한 집중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협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돼 있는 8대 법정교육 외에도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정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정교육 미실시 또는 미이수 때는 과태료·시정명령·영업정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교육도 있고, 소규모 의료기관으로서는 과도한 의무교육·행정업무 부담으로 진료업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 법정교육의 경우도 의무가 아닌 자율수행, 자체교육, 처벌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의협은 "이미 과도한 의무교육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미이수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노동관련 법령 교육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오히려 기존 의무교육도 자율 수행 및 자체교육, 처벌조항 삭제 등으로 교육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목록
■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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