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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반영구 화장사 양성화법' 제정 추진
홍석준 의원 '반영구 화장사 양성화법' 제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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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화장사 면허제 시행...업무범위·위생관리의무 등 규정
"의료 아닌 미용 목적 반영구 화장 양성화해서 관리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비의료인 반영구 화장을 양성화하는 입법이 또 추진,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반영구 화장사 면허제 시행을 비롯해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반영구 화장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반영구 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 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반영구 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인만 허용하고 있는 문신, 반영구 화장 등 신체 침습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허용하고, 업무 범위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의료계 등이 제기한 반영구 화장업의 감염 위험과 위생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비의료인에게 반영구 화장을 비롯한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반영구 화장'을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현재 반영구 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라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 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영구 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 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 반영구 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영구 화장업을 양성화해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의 법안 외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허용 및 양성화를 골자로 한 법률안 4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해당 법률안은 ▲문신사법 제정안(더불어미주당 박주민 의원, 2020년 10월 28일 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제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2021년 3월 2일 발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2021년 11월 11일 발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2022년 1월 12일 발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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