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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막는다고 의사 처방권까지 쥐락펴락?
마약류 오남용 막는다고 의사 처방권까지 쥐락펴락?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1.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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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때 처방전 외에 진단서·의무기록 발부 의무화 법안 발의
진료권·처방권 과도한 간섭·제재…행정업무·비용 과다 발생 실효성 없어
의협 "이미 마약류 오남용 억제·예방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 철저히 구축"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마약류 처방 때 처방전 외에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함께 발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 강화를 통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의도이지만, 처방권 제한, 과도한 행정업무·비용 발생, 환자 불편·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를 위반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해 12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마약류 처방 때 처방전 외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토록 하고,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 마약류를 판매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전 발급을 법률로 통제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가 늘어나면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진단서 발급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현재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확보돼 있다는 점이다.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별 처방·투약 등 전체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토록 돼 있다. 

또 식약처에서는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 중이다. 

의협은 "이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약물 사용, 과다처방 및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철저히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막대한 의료비용 증가로 인해 얻는 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는 호스피스 환자에게 외래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인데 매번 처방전 외에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첨부해서 약국에서 구입토록 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동의 절차 역시 쉽지 않다는 토로도 이어졌다.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 마약류 진단서를 확인토록 강제하는 것은 동의 자체가 쉽지 않고, 의료기관의 원활한 환자진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모 재정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한하며,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뿐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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