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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 "국민 건강·생명 보호 뒷전 간호법 반대"
대한신경과의사회 "국민 건강·생명 보호 뒷전 간호법 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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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성명…"간호는 의료 한 부분...단일 의료법 체계 규정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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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뒤로한 채 무리하게 입법 추진을 하는 대한간호협회를 규탄하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주도로 상정된 간호사 단독법안이 통과되면 해석하기에 따라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가 가능해 질 수 있다"라며 "이는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면허체계를 허물어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 또한 의료의 한 부분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해 단일법인 '의료법'의 체계 내에 규정된 것"라며 "대한간호협회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간호사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의 근간을 허무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4일에는 대한간호사협회가 오랫동안 강하게 주장해왔던 간호사 단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간호사 단독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도 본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이번에 시도된 간호법안 또한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대
한간호사협회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전한다. 

대한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의 주도로 상정된 간호사 단독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고,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까지 모두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 하에 두겠다는, 직역 이기주의적인 의지가 본 법안에 드러나 있다.

만약 본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가 가능해짐으로써,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업무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성 때문에,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의 지시,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의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것인데, 본 법안은 이러한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면허체계를 허물어뜨리는 법안인 것이다. 

오랜 기간 이어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저비용구조에도 의사와 간호사는 동료로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간호사협회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간호사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간호 또한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단일법인 '의료법'의 체계 내에 규정된 것이고, 이 역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전제한 것이다. 아무리 간호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간호를 의료와 대등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간호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법이라는 통일된 체계 밖으로 간호에 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길바란다.

코로나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한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는 뒤로한 채,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한간호사협회의 무리한 입법 주장을 본회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한다.

 

2022. 01. 14.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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