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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환자 건강 담보로 간호법 제정 요구해서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환자 건강 담보로 간호법 제정 요구해서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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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성명 "환자 치명적 위험 노출·보건 의료시스템 위해 끼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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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간호법은 환자 진료에서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을 다른 의료인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권리와 책임을 분리하는 불공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으로 대체하면서 지도·감독관계를 모호하게 해 책임소재의 문제를 대두하게 한다"라며 "제정되는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진료가 용인되면 간호사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 소재는 의료인들에게는 분쟁거리로 남겠지만,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간호법은 공식적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보다 하위에 있는 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만, 법안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상하 관계로 규정해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성명서

지난해 11월 말 국회에서 계류된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다시 추진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들이 반대하는 보건 의료 직역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추악함으로 뭉쳐져 있다,

간호사는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합당한 법적 대우를 받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과 동일 선상에서 의료법을 통해 관리 감독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을 제정 한다는 것은 의료법과의 충돌을 불러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으로 대체하면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행한다는 것은 지도감독관계가 모호하게하여, 책임소재의 문제를 대두하게 한다. 책임 소재에 대해 불명확한 간호법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의료인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 권리와 책임을 분리하는 불공정을 자행하는 것이다. 

권리와 책임의 분리라는 불공정이 법제화되는 것은 외형적 문제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위험은 환자들의 진료를 간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정되는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진료가 용인되는 경우, 간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의료인들에게는 분쟁거리로 남겠지만,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책임 소재는 행위의 결과이거나 행위를 필요로 한다. 책임은 의료인들과 환자들을 모두 어렵게 하는데 의료인들은 두려움 때문이고 환자들은 합병증 때문에 그러하다. 진료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의사들만이 아니며,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약자였지만, 간호법은 공식적으로 간호사보다 하위에 존재하는 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라는 표현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조무사의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만, 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상하 관계로 규정하여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분리시킨다는 것, 그것이 모순인줄 알면서도 업무 범위 확장과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하여 밀어붙인다는 것, 냉철한 문제 제기를 구태의연과 낡은 사고로 치부하는 것, 낡은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갖겠다는 것, 집단 이기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히도 환자 건강을 담보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정되는 간호법이 환자들을 치명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극단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에 위해가 된다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국민들에게 위해가 되고 직역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천명한다.


2022. 1. 13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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