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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의사회 "간호법 강제 통과시 강력 투쟁할 것"

대한일반과의사회 "간호법 강제 통과시 강력 투쟁할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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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성명…"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간 불필요한 갈등 조장"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일반과의사회 국내 보건의료 법률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보건의료 직역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뤄지는 분업 시스템이다"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협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것'


작금 간호계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법률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명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을 통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직역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뤄지는 분업 시스템이다. 만약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사전에 직역 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법률로써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하며, 비단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지난 2년 간 전 세계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인 이때, 모든 보건의료 단체들이 합심 협력해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입법과 행정 활동으로써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협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잘못된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이러한 합리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고, 그로 인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혼란과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이 알려두는 바이다.  이상.


2022년 1월 12일

대한일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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