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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법 폐기해야"
대한피부과의사회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법 폐기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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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명…"직역 갈등 증폭...의료인 면허체계 왜곡"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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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가 간호사 이기주의에 근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간호법 제정 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이루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기본 사명마저 외면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단독법안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라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라며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완벽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대한간호협회에게 동 법안이 간호사 이기주의에 근간한 악법임을 분명히 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단독법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이루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기본 사명마저 외면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라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간호단독법안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라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완벽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한 법안이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간호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체를 바라보는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 1. 12.
대한피부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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