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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간호법 제정 땐 총궐기 투쟁 나설 것"
강원도의사회 "간호법 제정 땐 총궐기 투쟁 나설 것"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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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이익에 눈 멀어 생떼…"한국 의료 파국 우려"  
간호 관련 모든 업무 독점 의도…"국민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의료를 아사리판으로 만들 간호사법 제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1월 12일 성명을 내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인 가운데 어떤 직역도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생떼를 부리는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어린 학생까지 법 제정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안이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정해 다른 의료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만드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 초안 제16조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토록 오만하고 황당한 법 조항이 대명천지에 또 어디 있는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엄마가 아픈 아이를 간호하면 간호법 위반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안 제13조에 따르면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했다"며 "오직 간호사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짚었다. 

간호법 제정이 강행되면 한국 의료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닫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면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국민을 위한 의료는 시궁창에 빠진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간협과 정치권이 서로의 이익을 탐닉해 국가 의료를 망치려 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래는 강원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의료를 아사리판으로 만들 간호사법 제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주장을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법률에 따라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법치국가다. 

법은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의료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규정하고 각 의료인의 임무를 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법이 정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의료인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간호사협회가 의료인 중 유일하게 간호사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의료계를 혼란으로 몰고 있다. 

의료인 직역 누구도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기주의의 극치다. 

간호사법이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를 허물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하여 독자적인 진료행위에 나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직역의 이익과 관련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 정기 국회에서 간호사법 통과가 무산되자 간협은 어린 학생까지 법 제정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환자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겠다는 열정 대신 간호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생떼를 부리고 있다. 

간호법 초안 제16조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토록 오만하고 황당한 법 조항이 대명천지에 또 어디 있는지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아픈 아이를 간호하면, 간호한 엄마가 간호사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진료행위보다도 의미가 넓다.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정해 다른 의료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만드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사가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 법안 제13조에 따르면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하며 오직 간호사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가 의료인을 구분하고 각 의료인의 임무를 의료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의료가 가진 특성인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이라는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이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빚어질 문제 소지를 미리 방지하고, 면허에 따른 역할에 충실 하라는 의미다. 의료인이 제각각의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너도나도 법 제정에 나선다면,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직역의 잇속 채우는 것이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한 약속을 헌짚신 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고통받는 환자의 간호보다는 내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는 간호사를 어찌 의료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정치권이 간호사법 제정에 나서면, 의료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닫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면,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국민을 위한 의료는 시궁창에 빠진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와 정치권이 서로의 이익을 탐닉하여 국가 의료를 망치려 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힘주어 강조하지만, 의료를 아사리판으로 만들 간호사법 제정을 강원도의사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리 분별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사주하여 법 제정에 나선다면,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총궐기를 선언하고 극한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즉시 간호사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2022. 1.12.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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