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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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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대용으로 남용, 국민 보건 위해 발생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마부티롤락톤(GBL)'와 '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을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낸다.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점이 임시마약류 지정의 근거가 됐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에 따라, 메페드렌은 향정약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시행 이후 총 233종을 이로 지정했고, 이 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추후 마약류로 공식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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