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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 위헌 소지 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 위헌 소지 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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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 분석
환자·보건의료인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의료법 하위법령 제안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정책 현안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분석, 하위법령 마련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의정연 연구진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으로 ▲수수실 내 CCTV 촬영 요건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 ▲영상정보 보안의무(안전조치)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범위 등을 제안했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해 의정연은 "요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요청 권한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 개시됨에 따라 정당화 사유 규정이 없었다면, 이 법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당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상정보 보안 의무(안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제2호), 의료기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CCTV 설치비용 외에 유지비용 지원 방안 △의료분쟁 해결 방안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 보장 △외과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전 세계 유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로 이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개정된 의료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문제점과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강제화가 아닌 다른 대안적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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