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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 개시법 '헌법 정신' 무시한 악법"
"의료분쟁 자동 개시법 '헌법 정신' 무시한 악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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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4일 성명 발표…"의사=잠재적 범죄자, 환자=피해자...이분법 편향적 법안"
강병원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철회 요구..."비전문인 감정부 구성도 문제"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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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강화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강 의원은 "2016년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라면서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조정도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려고 한다"라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이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편향적 전제하에 제정된 법안을 제도 보완이나 파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아주 작은 방패로 주어진 '조정 참여 동의권'마저 뺏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고 기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또한 법 정신에 맞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합리성을 갖추도록 보완 수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한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고 있는 중재원 감정부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개협은 "감정부 구성은 5인으로 의료전문가 2명만 포함되고 3인은 비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하고 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에서 투표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대개협은 "나쁜 의도의 환자들은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이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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