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 중지'"
재판부 "백신 미접종자 학원·독서실 이용 제한 차별"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교육시설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켰다. 법원이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다른 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방역패스 정책이 사실상 청소년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시설 이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생활상 불편이 큰 점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에 대한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짚었다.
한편,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법원 결정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