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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이 의약품 판매…"약국 업무정지처분 정당"
약국 직원이 의약품 판매…"약국 업무정지처분 정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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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손님에게 가스활명수·가스속청액 판매
법원 "약사 관여 없이 판매한 행위 분명…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약사가 아닌 보조원(약국 직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까스활명수·가스속청액)을 판매해 받은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약사가 아닌 직원인 C씨가 2021년 6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를 판매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처분에 대해 A약사는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자신이 고용한 D약사 1명과 C씨를 포함한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C씨가 약사의 구체적·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D약사는 보조원인 C씨의 의약품 판매행위 당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까스활명수(큐액)와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인정사실에 따르면 손님이 약국에 들어와 C씨에게 쪽지를 보여줬고, C씨는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A약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가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 놓을 때까지 D약사는 제조실에 들어가 있었고, D약사는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로 나왔으나 C씨가 가스활명수 등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C씨의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C씨가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약사는 C씨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약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씨가 D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D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이라거나, D약사가 C씨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이 사건 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D약사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가스활명수에 함유돼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가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바, 가스활명수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해 약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가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A약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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