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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후 PCR' 검사...政 "논의해 보겠지만"
'격리 해제 후 PCR' 검사...政 "논의해 보겠지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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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 취약한 환자 보호·의료기관 폐쇄 막기 위해 필요"
중대본 "의학계 격리기간 축소 추세…합리적 방안 상의할 것"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려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합리적 방안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와 논의해 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지만, 해외 사례에서 격리기간을 오히려 단축했다는 언급 등을 볼 때,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 방역지침은 코로나19 확진 후 무증상·경증인 경우 10일 경과 시 별도 PCR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격리 해제자는 제한 없이 의료기관 출입이 가능하다.

의협은 28일 격리 해제 기준과 병원 방문 기준은 집단감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차이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이 경과했더라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감염력이 언제 소실되는지는 의학적 전문 판단 영역에 속한 부분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10일 정도면 감염력이 소실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라며 "각국 기준상 의료기관 방문 시 격리해제자에 PCR 음성확인서 요구하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힌 손 반장은 "의협에서 발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격리기간을 오히려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손 반장은 "현재 미국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감염력 소실은, 점점 감염력 소실 기간들이 더 빨라지고 있다고 입증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격리기간 자체를 현재 10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이는 논의까지 지금 관련 의학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일부 의학계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앞서 23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 PCR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라면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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