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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후 PCR 검사 없이 의료기관 이용 절대로 안돼"

"격리해제 후 PCR 검사 없이 의료기관 이용 절대로 안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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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 'PCR 검사 패스' 정부 지침 강력 비판
격리해제 후 전염력 남아…PCR 검사로 음성확인 후 의료기관 이용 권고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28일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를 발표하고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

격리해제 후 10일이 지나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는 이유 때문.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의료기관은 어떠한 장소보다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마지막까지도 코로나19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계속 방문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해제 후에도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달라"며 "이런 입장은 의료기관 폐쇄로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

1.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을 권고한다.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회는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

동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어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란다.

2021. 12. 28.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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