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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07:30 (목)
"의료 행위 '고유성' 인정해야…결과 예측할 수 없어"

"의료 행위 '고유성' 인정해야…결과 예측할 수 없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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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행위를 일반 범죄행위와 같이 판단해서야"
"의료행위 결과 예측 못해...고유성 변형 시 피해 낳을 것"

대한개원의협의회ⓒ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법원이 소장 폐색 환자에게 수술을 늦게 했다고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행위의 결과를 일반적 범죄 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는 당연히 환자의 치료를 위한 행위이지만 모든 결과가 치료에 부합할 수는 없다. 필연적으로 인체 침습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행위의 방법과 시기의 결정은 최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루어지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있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되는 극한 상황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어찌 보면 정의를 수호하려는 목적의 형법이라는 그릇에 담기 어려운 이질적인지도 모른다. 외국의 경우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형법 판결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판단을 의료의 '고유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유지돼야 최적의 의료가 실현될 것이라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의 고유성이 사법, 정치, 경제, 기타 어떠한 이유로 변형된다면 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게 된다"라며 "이번 소장폐색 수술 지연과 관계된 형법의 판단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고유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거듭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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