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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서울시의사회 "외과 의사에 대한 법원 형사처벌 부당"

서울시의사회 "외과 의사에 대한 법원 형사처벌 부당"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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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결정에 대한 형사 책임 묻는 것 신중해야" 강조
의료사고에 대한 가혹한 판결 의료인 위축시켜 의료왜곡 심화
의료사고 명백한 증거 없다면 '과실치사상죄' 적용 배제 시급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소장 폐색환자에게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주치의의 결정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라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수술을 조금만 지연해도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나쁜 결과가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 공급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처벌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복수 의료감정이 필요하다"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 명 서

거듭된 의사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앞당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때, 또 한 명의 의사가 형사처벌 선고를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사로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인 수술을 결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면서, 수술 지연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거듭된 재판부의 의사 형사 처벌 판결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수술을 조금만 지연해도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나쁜 결과가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수술 지연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처벌의 수준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수술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과 같이 소장의 유착으로 인한 폐색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수술 여부에 관한 주치의의 결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십분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비단 외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 등 내과 환자에 있어서도 단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치료 시기와 방법의 결정에 있어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생명을 다루는 의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최근 이어지는 의사 형사처벌에 대해 거듭 의료계가 지적해온 바이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처벌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재판부의 엄격한 증거에 의거 고뇌의 판단했을 것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부족하였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을 재판부가 혜량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에도 의료행위에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의료과실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거듭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의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지나친 감시와 처벌로 인해 생명을 다루는 위급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료진이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해악은 결국 전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복수 의료감정이 필요한 것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2021. 12. 2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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