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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非코로나 중증환자 함께 입원?…"상식 밖 지침"
코로나·非코로나 중증환자 함께 입원?…"상식 밖 지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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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0일 후 격리해제 방역당국 기준 이해 안 간다"
"20일 후에도 전염력...일반중환자실 함께 사용해선 안돼"
방역당국 "CDC 권고 참고" vs 의료계 "미국과 한국 환경 달라"
평백 박애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평백 박애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간 기준 상한을 증상 발현 후 20일로 제한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격리해제 후에는 일반 중환자실을 비코로나19 중환자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는 20일 후에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CDC에서 권고한 사항을 참고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중환자실이 1인실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다인실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지침이라는 지적이다. 

서연주 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여의도성모병원 내과 전공의)는 16일 개인 SNS를 통해 "모 내과 전공의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 공문을 공유했다.

해당 공문은 중대본이 14일 시행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해제 상한 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 치료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침도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시 증상 발현 후 '최소 10일 경과'라는 최소 기준만 있었다. 이번 조치에서는 상한 기간까지 규정, 병상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것.

하지만 입원 20일이 지난 위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을 일제히, 그것도 강제로 일반 중환자들과 함께 입원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료진 의견이 나온 것이다.

위중증 환자가 20일이 지났다고 해서 감염력이 모두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021. 12. 14 시행) ⓒ의협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021. 12. 14 시행) ⓒ의협신문

서연주 이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증상 발생 20일이 지나도 전염력 있는 환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강제적으로 비코로나 중증 환자와 섞어두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직접 중환자실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학회 등에 문의해보니,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100%가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중환자실 내 전파가 시작되면 취약한 환자들의 안전 담보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일반 중환자실 자리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중환을 받아줄 곳이 없을 거라는 점이 가장 걱정"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코로나19 전문가와의 대화'를 이끌고 있는 재미 수의병리학 전문의 김인중 박사 역시 개인 SNS를 통해 "20일이라는 기준은 미국 CDC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중환자 병상 환경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경우, 중환자 병상이 모두 1인실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인실 형태로 원내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김인중 박사는 "병상 회전율을 높여 효율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자칫 원내 감염을 폭발시킬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현행처럼 바이러스 분리 배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PCR ct값 35이상 또는 음성일 때 환자를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역시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일부 감염력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 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CDC에서도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 치료비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라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인 적용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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