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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 짧을수록 손실보상↑…20일 넘으면 지급 없어
'코로나' 입원 짧을수록 손실보상↑…20일 넘으면 지급 없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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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병상 회전율 제고 위한 차등화"
입원 5일까지 14배·6일∼10일 10배·11일 이후 6배 등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일수가 짧은수록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커지고, 길어질수록 축소된다. 시행은 17일부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해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 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보상한다.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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