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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거짓 연구에 혈세 퍼붓는 정부

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거짓 연구에 혈세 퍼붓는 정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2.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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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가미귀비탕' 임상연구 선정
예비연구에서 효능 검증 명백히 실패했는데 추가로 17억 5000만원 지원
바의연 "거짓 보도자료 배포 책임자 문책·한의약 치매연구사업 중단" 촉구

"보건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관련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한의약 치매 연구사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연구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의료계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2021년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3차 공고 신규과제에 경도인지장애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가미귀비탕' 과제를 선정했다. 문제는 관련 연구가 효능 검증에 명백하게 실패했음에도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해 추가로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데 있다. .

지난 10월 20일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연구진은 '경도인지장애, 한약 치료 효과·안전성 입증'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도인지장애 개선에 가미귀비탕 한약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연구결과를 SCI급 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 10월호에 게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보도자료 내용과 달랐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해당 논문(논문 제목 : 가미귀비탕의 경도인지장애에서의 효능에 대한 예비연구 결과)을 분석한 결과, 논문은 '가미귀비탕을 복용한 시험군 내에서 SNSB-D 총점과 기억력 점수가 24주 치료 후에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짚고 있었다. 

또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에서 효과 검증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점수의 변화도 시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연구(RC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험군과 대조군의 24주 후 일차 평가지표(SNSB)의 변화 비교' 내용은 아예 배제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도자료는 임상 논문에서 가장 핵심 사항(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차평가지표인 SNSB-D 점수 변화를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는 부분)은 막상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시험군 내에서의 점수 변화만을 제시하며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가미귀비탕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이번 연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으로 연구성과를 왜곡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일종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예비연구에서 이처럼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신규과제로 선정해 국고 17억 5000만원을 가미귀비탕 임상 연구에 지원한다. 

예비연구와 마찬가지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연구진이 임상과제를 수행한다.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가미귀비탕 복용 전후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지장애 적응증 확대에 대한 유효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반적으로 과제의 예상 연구성과는 선행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다. 예비연구에서 성공했더라도 본 연구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이번 가미귀비탕 과제의 경우에는 예비연구가 명백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로의 적응증 확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기대하긴 곤란하다"며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가미귀비탕의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에서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후속 연구에 혈세 17억 5000만원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거짓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실패한 선행 연구를 마치 성공한 것처럼 둔갑시킨 거짓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정부와 국민을 우롱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혈세가 투입된 사업의 연구결과를 왜곡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행 연구 상 약제효능의 근거 부재로 더 이상 추가 연구가 무의미한 과제에 대해 연구비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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