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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안전관리, 선원(線源)→'개인' 중심 전환 시급
의료방사선안전관리, 선원(線源)→'개인' 중심 전환 시급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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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일시적 조사선량 측정 분석법 더 이상 용납 안 돼
박재성 회장 "환자 머무는 공간 방사선 누적선량 1차년도 비해 200% 껑충"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와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최근 진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과 피폭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심포지엄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공개했다. 박재성 회장(왼쪽)이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와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최근 진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과 피폭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심포지엄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공개했다. 박재성 회장(왼쪽)이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반인이 머무는 병원 공간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면 안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한 조사에서 이들 공간에서 기준을 훌쩍 뛰어넘게 방사선이 검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머물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병원 일부에서 방사선 누설 누적 선량이 법적 기준을 5배 이상 뛰어 넘어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1차년도 연구결과보다 2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와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최근 진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과 피폭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심포지엄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영상진단협회는 자체 비용을 투자해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선량 측정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3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가 공개된 것. 

협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유리선량계를 이용했고, 결과 분석도 세계적으로 인증된 선량평가 기관이 있는 일본에 의뢰해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2차년도 연구는 국내 전국 9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의료기관 내 100여 곳에 유리선량계를 배치, 방사선 환경선량을 측정했다. 지난해 6개 의료기관에서 올해 3곳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조사 방식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조사결과 진단용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검사실 주변이나, 일반 엑스선 촬영실 주변, 그리고 환자가 대기하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0.21∼5.31mSV 의 방사선 누설 누적 선량이 검출됐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안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1년 동안 허용된 방사선 유효선량은 1mSV. 이번 결과는 이들 병원에 근무 중인 일반 종사자의 경우 3개월 만에 법적 한도를 5배 이상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 공간도 과피폭 우려…의료방사선안전관리 '메스' 절실

이 조사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대기하고 이동하는 공간 3개월 누적선량에서도 0.39mSv∼14.43mSv가 측정됐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1년간 허락된 누적선량은 20mSv. 일반인이나 병원 종사자는 물론이고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과피폭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선량측정 모집단이 늘면 늘수록 과피폭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우려다. 

이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1차년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이지만, 국내 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본 법적 기준인 관리구역 경계, 병실의 1.3mSv/3개월을 훨씬 초과한 수치다. 

박재성 의료영상진단협회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은 "이번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는 1차년도 보다 측정 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로, 일반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방사선 누설 누적선량이 1차년도 측정한 의료기관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며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활동하는 공간에서도 년간 피폭선량 허용한도인 20mSv보다 288% 높게 측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방사선안전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리선량계를 이용한 누적선량 관리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누적선량 기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적 기준은 ▲촬영실벽 외부 1.0mSv/1주 ▲관리 구역 경계·병실 1.3mSv/3개월 ▲사업소·거주지역경계 250μSv/3개월 이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선량관리는 일본의 '누적선량'과는 다른 주당 가동량을 고려한 '조사선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촬영실의 천장, 바닥 및 주위의 벽 외측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100mR 이하,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외측에서의 방사선누설선량은 주당 10mR 이하'다. 

박재성 회장은 "의료방사선의 과 피폭 원인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부주의(문을 오픈하고 검사)가 가장 큰 원인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선원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방사선 방어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조사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통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방사선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박 회장은 "의료기관 내 방사선 환경선랑 측정을 통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년간 영상의학과 등서 근무한 방사선사 산재 인정 

관련 학회 등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의 영향은 결정적 효과와 확률적 효과로 나뉜다. 결정적 효과(deterministic)는 주로 세포 기능의 상실로 인한 장기 기능부전 또는 기능상실로 고선량 피폭 시 발생한다. 반면 확률적 효과(stochastic)는 만성적 저선량 피폭 시 발생하는 방사선효과로 암 발현확률의 증가와 유기적 결함을 포함한다. 

연구에 따르면 피폭선량과 건강상의 영향 간에 선형적 비례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선량은 낮게 잡으면 약 100mSv라고 하나 대개 500mSv 이상에서 선형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서울 A병원 영상의학과 엑스선투시검사실·전산화단층검사실(CT 검사실) 등에서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B씨가 확률적 효과의 한 예다. 

B씨는 지난 2012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 방사선에 의해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받아 2018년 2월 산업재해를 판정받았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방사선관계종사자도 현재 산재인정을 위한 힘겨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치료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는 치과 파노라마 장치를 설치하던 엔지니어 C씨도 비슷한 경우다. 해당 장치를 치과 병·의원에 설치하면서 장치 설치 사전점검을 하면서 수년 동안 방사선에 피폭됐고, 이에 따라 질병이 발생했다며 산재 인정을 받은 것.  

이밖에도 JTBC 보도(2021.6.18)에 따르면 지난 32년간 국내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201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조종사 D씨가 지난 16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산재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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