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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재택치료 곧 시행…政, 의협과 활성화 방안 논의

동네의원 재택치료 곧 시행…政, 의협과 활성화 방안 논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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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 '10일→7일' 단축, 3일 '자가격리'
중대본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 마련 후 시범 시행할 것"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재택치료 안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참여 모형을 제시하고, 정부도 시범 시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동네의원 재택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에서 안정적 재택치료 운영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11월 26일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선언했다.

하지만 8일 0시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확산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 인프라 확대, 응급 이송체계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재택치료 주요 개선방안으로 짚었다.

먼저,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 확보에 나선다. 현재까지 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관리의료기관은 총 216곳으로,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이다. 동네의원의 경우 4곳에 불과하다.

손영래 반장은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네의원 재택치료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 단축 계획도 전했다.

건강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대상자에 1일 2회(유선 1회 포함, 집중관리군은 3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10일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이를 7일로 단축 후, 나머지 3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동네의원 재택치료 본격 투입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기간 단축으로 관리 대상자를 줄여 안정적 의료 대응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계획도 전했다. 예상 시점은 1달 뒤다.

손 반장은 "내년 1월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건강관리 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지원 계획도 함께 전했다.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위별 수가도 인정키로 했다. 설치비도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총 6곳이 운영 중이다.

행위별 수가에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 3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이송체계 역시 강화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이송체계 부담을 줄였다.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계획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택치료 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했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한다. 이와 관련, 내년 예산에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부분을 확보한 상태다.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으로는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단축, 일부 외출 허용, 추가 생활비 지원 방안 등을 밝혔다.

공동격리자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 차부터는 격리 없이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격리기간 중이라도 진료, 약 수령 시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이때,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며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 추가 생활비 지원 계획.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적용하며 12월 8일부터 지원한다. (자료=중대본) ⓒ의협신문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 추가 생활비 지원 계획.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적용하며 12월 8일부터 지원한다. (자료=중대본) ⓒ의협신문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일 경우, 12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만원이 추가돼 55만 9000원이,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48만원이 추가된 154만 9070원이 지급된다.

손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 2969명을 포함한 1만 7362명이다. 이중 수도권은 1만 5581명, 비수도권은 17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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