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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공항서도 발급
해외 출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공항서도 발급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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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등 13개 병원 필두로 80여개로 확대 예정
병협·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동
ⓒ의협신문
대한병원협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코로나 19음성확인서를 공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현재 13개이나 80여개로 확대 예정이다.ⓒ의협신문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공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 출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위한 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확인서 공항 무인발급'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 2청사 출국장내 2개소에 설치한 무인 발급기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홈페이지(www.pcr.or.kr)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수령하게 된다. 검사 후 서류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할 필요가 없다.

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 기기 구동을 위한 전기·통신 사용을 무상 지원하게 된다. 병협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이용객의 해외 출국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무인발급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스마일시스템(주)이 운영사로 참여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7일 현재 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한양대 서울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등 13개 병원이다. 향후 80여개 이상 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인발급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병원에서의 검사 비용은 별도이며, 최초 1매는 7000원, 추가 1매당 1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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