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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 부담 비용 일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요양기관 외 부담 비용 일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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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무회의 의결
당뇨병 소모성 재료, 출산비 등 10종 대상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를 포함·산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요양비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할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요양비 급여항목은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총 10종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인정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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