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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몰락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 경고

산부인과 몰락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 경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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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10년간 분만병원 절반 감소...'저출산 특별법' 제정 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절실
분만 관련 상급병실 급여화 반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요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제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몰락으로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의 몰락으로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저출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분만 관련 상급병실 급여화 반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철회해야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제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01년부터 1.3이었다. 그러나 2015년 1.24(세계 5번째로 낮음), 2018년 0.98로 떨어지더니, 2020년 0.84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120조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오르지 못하고 하강곡선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초저출산 상태에 이르렀다.

김동석 (직)산부인과의사회장은 "그동안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으나,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고가 무시되고 있었다"라며 "각종 국가의 대책위원회에서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참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몰락으로 지난 10년간 분만병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숫자도 감소하는 등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분만을 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확한 판단에 따른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출산 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사회적 환경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저출산 특별법'을 제정해 출산, 보육, 교육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산 관련해서는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산부인과 살리기에 국가가 나서야 함에도 정부는 필수진료에 대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분만관련 상급병실 급여화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분만 인프라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은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하고 적당한 수가를 신설해야 하며, 고위험 임신의 집중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수가 보상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산은 예상하지 못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는 법 개정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사고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이런 불안한 문제가 해결돼야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산부인과의원이나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 갈등 해결과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신속 및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만관련 상급병실 급여화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산모들의 1인실 독점으로 인해 일반 환자의 상급병실 선택권을 제한받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도 우려했다.

또 모자동실료가 신생아실보다 더 높게 수가가 책정된 것도 문제라면서 모자동실료보다는 신생아실에 대한 수가가 더 높게 책정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이 밖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도 문제라며, 전국 57개 시군구가 분만취약지로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 의료원 등 종합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할 경우 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의료기관 및 혈액원이 없는 지역에 적합 혈액 공급을 위한 체계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렬 (직)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산부인과의사들이 매번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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