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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대개협 "신경림 간협 회장 망언 규탄한다"
대개협 "신경림 간협 회장 망언 규탄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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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열악한 처우 주범은 의사다" 신경림 회장 발언 화근
대개협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탐욕'이란 망언으로 비난 분개"
간무협 "보건의료 파트너 탐욕, 이기주의, 불법진료 주범 비하 옳지 않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고군분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탐욕스럽다고 비난한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의사와 병원 단체의 허위 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협과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과잉 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개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하며 "간협회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실언인지 간호사 전체의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간호 인력을 증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폐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탐욕이란 망언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개하며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의 바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현재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던 것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질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해당 법안이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의 무리한 입법 주장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간협에서) 개정을 주장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동의할 수 없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연일 5000명이 넘나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정상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버린 중환자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존중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신경림 회장의 발언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을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으로 단정지으면서, 그들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들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간협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로지 간호법 제정에만 매몰되어 정작 팀워크로 일하는 보건의료 파트너를 탐욕과 이기주의, 불법진료의 주범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간협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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