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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다시 조인다"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고삐 다시 조인다"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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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주간' 사실상 일상회복 중단…政 "효과, 2주 후 예상"
'방역패스' 확대 12세부터, 카페·식당 포함...영업제한은 '제외'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거리두기' 고삐를 다시 조이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약 한 달만이다.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긴급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는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등을 기록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다다랐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병상 대기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도 큰 문제다. 의료대응 여력은 이미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조치 강화는 크게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대상시설 확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의 3가지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민생경제를 고려해 이번에는 제외했다.

먼저 사적모임 규모의 경우, 수도권는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 사적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 

권덕철 장관은 "중증환자 대다수인 85%가 고령층 감염이다. 이중 4분의 3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행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PC방 등 대상을 대폭 늘렸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대상에 포함된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줄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18세 이하로 했지만 11세 이하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12∼18세 역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의 경우, 약 8주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방역패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사용 역시 의무화된다. 오는 6일부터 시행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기간은 1주간 (12월 6일∼12일)갖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된 상태다. 1차 개편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라며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시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2주 후 정도에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손영래 반장은 "효과 예측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조치와 추가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효과들은 두 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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