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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강원도의사회 "건보 자격 의무화 법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강원도의사회 "건보 자격 의무화 법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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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성명 발표 "건보공단의 업무를 왜 요양기관이 책임지나" 지적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 자격 조건 확인 강제적 방법 없어"
강원도의사회ⓒ의협신문
강원도의사회ⓒ의협신문

요양기관이 진료 시 건강보험증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원도의사회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도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강원도의사회는 "해당 법안 발의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재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왜 요양기관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없다"라며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닐뿐더러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은 환자의 자율적인 협조 이외에 현실적으로 내원 환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무만 부과해 자신들의 행정적인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려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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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법에 대하여 적극 반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건보 자격 확인을 강제로 의무화하여 책임을 묻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었다. 다행히 법사위에서 보류되어 극단적인 상황을 잠시 피하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발의되었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려 하는 법안이다. 

법안 발의의 목적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단의 업무를 왜 요양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없다. 그리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자율적인 협조 이외에 현실적으로 내원 환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기관은 보험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급여에서 제외하여 진료를 볼 경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할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전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급 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신원 확인을 정확히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무만 부과하여 자신들의 행정적인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려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공단의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닐뿐더러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다. 이 시스템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본인들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우리 의료계에도 환자의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 보험을 이용하려는 일부 환자들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선제적인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 번째, 요양기관에서 확실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지문인식기와 신분증확인기 같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주지 않는 인프라의 제공을 포함한다.

두 번째,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의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역으로 이 법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무리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경우 협박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계와 정부를 속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당사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속고 당하는 의료계만 철퇴를 맞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 강원도 의사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뜻을 같이하여 정의롭지 못한 법안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 건강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2021.12.01.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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