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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5명…긴급 '추가조치'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5명…긴급 '추가조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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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향후 2주간 모든 입국자 10일 격리 '예방접종' 무관
신종변이대응 TF 긴급 회의…나이지리아도 남아공 등 8개국 동일 방역조치
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접종완료자도 자가격리(10일→14일)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조치를 실시, 오는 3일부터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30대 남성, 그리고 나이지리아 입국자 50대 여성 2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한 분석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장 유전체 분석은 40대 부부의 10대 아들과 이들 부부로부터 감염된 30대 지인의 부인(30대), 장모(60대), 지인(30대)에 대해 진행 중이다.

40대 부부는 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 완료한 뒤 11월 14일~ 23일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3일 나이지리아를 출발해 에디오피아를 경유, 11월 24일 15시 30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구성…긴급회의 개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또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방대본에서 매주 및 4주마다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했다. 질병청, 복지부 외에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실천,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 중대본,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추가조치…나이지리아도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 방역조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저녁 8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한다.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는 등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중대본은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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