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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개념 재택치료 도입 건의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개념 재택치료 도입 건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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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전문위, 재유행에 따른 재택치료 관련 대정부 건의문 발표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 및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감염방지 대책 마련" 촉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12월 1일 기준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123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3000명대에서 4000명대를 넘어서고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군다나 해외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방역 당국이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발표한 재택치료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재택치료 시행 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 대비책 마련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감염방지 및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련 건의사항을 발표합니다.

1. 재택치료 시행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
-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노인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는 재택치료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2.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 수립
-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 단기치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의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3.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하여 환자의 중증도와 입원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
-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 및 대책 수립
- 중환자 발생시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 특히, 중환자 우선순위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6.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 대비책 마련
-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청소년, 조부모, 유소아 포함) 및 동거인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집단시설의 공기조화설비 공유로 인한 감염에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7.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감염방지 및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가 필요합니다.
- 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대규모 정부지원 임시전담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21. 12. 1.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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