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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내원환자 신분·자격 확인…"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내원환자 신분·자격 확인…"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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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성명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행정·수사 기관도 하지 못하는 검문·검색법 의료기관 전가" 비판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내원 환자들의 본인·자격 여부를 확인토론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를 중심으로 즉각 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1월 30일 성명을 내어 "국가 책무를 국민·의료기관에 전가하고, 환자-의사 간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개탄한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수급질서 확립 앞세워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의 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것은 정부·여당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며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라고 통박했다. 

수급질서 확립 문제도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는 비판이다. 

경남의사회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며,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원"이라며 "지난 2007년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다른 명의도용 등 부정 수급 금액은 61억 2800만원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에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며, 보험급여 징수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가의 책무를 국민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정부·여당 
환자-의사 불신 조장 무책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개탄한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일일이 검문검색 하듯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미디 대본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질병의 고통과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수급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한다.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것은 정부·여당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문케어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이에 대해 어떤 반성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가족들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며,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원이라 한다.

지난 2007년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함에 따라 명의도용 등 부정수급 금액은 61억 2800만원이라고 한다.

건보재정 안정화와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병·의원에 가기 위해서는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깜빡하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면 새로 발급할 때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니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지참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동안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진료를 받았던 국민들이 왜 국가의 책임을 떠않아야 하는가?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이 없다고 아픈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가?

신분증을 도용하면 행정기관도 수사기관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신분증이 없다고 진료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들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동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1. 30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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