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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취업제한' 대상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아청법 '취업제한' 대상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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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잠재적 성범죄에서 보호"
국민의힘 홍선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홍선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한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의료인에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한 아동·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돼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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