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료기관 건보 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의료기관 건보 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1.29 15:1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건보공단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불필요한 규제"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 11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의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하는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명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일선 의료기관에 행정 업무를 가중하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대개협은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하에 있다"라면서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시할 경우 강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 식별 및 확인은 관청이나 수사 기관이나 가능하다"라면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고 비판했다.

일선 의료기관에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고, 건강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일선 의료기관에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고, 건강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 의료 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이 업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전가된다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나날이 늘어가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이다.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근래에는 주민등록 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 할 방법도 없다.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 식별 및 확인은 관청이나 수사 기관이나 가능하다. 내원객에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다. 

진료가 본업인 병의원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알량한 과태료 처분과 규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이다. 

본 회는 본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

2021. 11. 29. 
대한개원의협의회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