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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돕다 숨진 故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교통사고 환자 돕다 숨진 故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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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6일 의사상자심사위 결정…'진주시 슈바이처'
의협, 지정에 환영 입장 "마지막 순간까지 의로운 삶 보여주셨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려다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이영곤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故이영곤 원장(사고 당시 61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故 이영곤 원장은 추석 연휴 성묘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을 발견, 사고로 인해 다친 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다녀오다 다른 차량에 치여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20년 넘게 교도소 재소자 대상 왕진 봉사를 다니는 등 진료와 봉사에 매진했다. 의로운 삶으로 인해 '진주시 슈바이처'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의료계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선정 호소문을 제출하고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의사자 선정을 지원해 왔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故 이영곤 원장님의 의사자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님은 생전에 많은 봉사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애쓰셨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으로 의로운 삶을 보여주셨다"면서 "누구보다 의사자에 합당한 사회에 귀감이 되시는 분이다. 숭고한 희생정신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자로 인정받으면 유족에게 보상금 약 2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유족이나 가족은 의료급여 외 교육, 취업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며 국립묘지에 안정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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