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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니타젠' 등 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메토니타젠' 등 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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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대체제 남용·국민 보건위해 발생 우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 '전면 금지'
ⓒ의협신문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토니타젠' 등 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통제 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은 1군을 임시마약류로, '2에프-큐엠피에스비'·'엠디에이-19'·'5에프-엠디에이-19'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 당국이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토니타젠은 마약 성분인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앞서 일본 또한 지난 10월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를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해당 물질 소지 및 사용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법령은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신문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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