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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건선 산정특례 개선, '광선치료 3개월 의무’ 삭제
중증 건선 산정특례 개선, '광선치료 3개월 의무’ 삭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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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제도개선 계획 보고...내년 1월 적용
ⓒ의협신문
(pixabay)

정부가 대표적인 불합리로 지적받아왔던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광선치료 3개월 의무를 삭제하고, 치료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 임상소견을 재등록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정특례 개선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개선의 배경이 된 것은 환자와 전문가들의 요구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받고 중증도를 확인받아야 한다. 

광선치료 3개월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의무규정으로 작동했던 것인데, 환자들은 광선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메토트렉세이트·사이클로스포린·아시트레틴 등 약물치료와 PUVA·UVB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했던 재등록 기준 또한 '의료진 임상 소견'으로 바꾼다.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재등록을 위해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5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산정특례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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