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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수급자 확인 의무화' 건보법 개정안 법사위로
'요양기관 수급자 확인 의무화' 건보법 개정안 법사위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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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원회 25일 전체회의...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포함
경증·비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다른 응급의료기관 이송...응급의료법 의결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 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건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지 않고 QR코드 도입과 수진자 자격 및 청구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1년 또는 1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전제로 환자 수용능력 확인·수용곤란 고지 기준·수용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어갔다.

보건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상정한 총 125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함께 의결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근거 ▲소송·분쟁 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은 경우 건보공단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한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 일부 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연말정산에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일원화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발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부여를 전제로 환자 수용능력 확인·수용곤란 고지기준·수용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내용도 반영됐다.

반영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 구급대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중증도와 지역이송체계를 고려해 이송해야 한다는 명시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발의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ED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와 점검 강화 및 교육이수 의무 규정도 통과했지만,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됐다. 개정안 골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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