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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국민건강 역행, 간호법 즉각 폐기해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국민건강 역행, 간호법 즉각 폐기해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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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도 의협 임원진·병의협·대개협 등 잇따라 시위 참여…"간호법 반대"
이필수 의협 회장 "보건의료체계 큰 혼란 초래"...간호조무사협회도 1인 시위 동참
ⓒ의협신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법제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은 릴레이 1인 시위에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또 "국회가 간호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의협은 곧바로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의협은 1인 시위에 들어가면서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은 간호법안을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22일 릴레이 1인 시위는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여했다. 이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23일 오전부터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의협 이필수 회장·윤인모 기획이사·이현미 총무이사·박명하 법제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바톤을 이어받아 간호법의 폐단과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틀째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만약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23일 첫 주자로 참여한 주신구 병의협 회장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면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매우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24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의협 임원진이 릴레이 시위를 통해 간호법이 불러올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과 특정 직역 이기주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결사 반대와 법안 심의를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협 등 10개 단체와 공동기자회견 이후 간호법 심의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직역과 충분한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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