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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1:19 (목)
경남의사회 "'간호법' 국민건강 위협...즉각 중단" 촉구

경남의사회 "'간호법' 국민건강 위협...즉각 중단" 촉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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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붕괴·정부 통제 불가능한 상황 초래 불보듯
면허체계·업무범위 대혼란…모든 수단 동원 총력 대응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고 특정 직역을 두둔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1월 23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모든 회원이 전면적인 투쟁 전선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사단체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인의 인기영합적인 오판에 편승해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면, 의료체계의 붕괴와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지돼야 하며, 만약 일방적 국회 처리로 법률 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추진한 세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간호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와 모든 회원은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우려하며 결과가 의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염려하면서 국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의료 행위에 관한 핵심을 통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특정하여 의사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의료제도에 관한 근간을 규정한 것은 면허된 의료인의 의료 행위와 역할,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관리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를 역할에 관해 충분히 공감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으나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비와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맞고 붕괴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그동안 각 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였으나 간호사단체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인의 인기영합적인 오판에 편승하여 간호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지면, 닥칠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체계의 붕괴와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의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의 제정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의 최후 보루인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부족하여 가당찮은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모든 회원과 함께 강력하게 경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의료는 국민이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일상이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한정된 간호법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료에 도움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뿐이다.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법의 제정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마땅하며 만약, 일방적인 국회의 처리로 인해 법률 제정이 현실화하는 경우 의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추진한 세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며 협회가 법률 철폐를 위한 투쟁의 대오를 만들고, 모든 회원이 죽기를 각오하는 전면적인 투쟁 전선에 동참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고 특정 직역을 두둔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

2021. 11. 23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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