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직역 간 갈등 부추겨...국민 건강권 위해(危害)"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간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안 상정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안의 바탕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힘든 저수가 문제와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의사의 적정 수준의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와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눈을 감고 이를 숙달된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듯이 버티어 온 것이 불법적이며, 기형적인 법안을 들고나온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간호사 외의 직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의료 현장은 직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危害)가 될 것"이라며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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