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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 '간호법' 즉각 폐기! 투쟁"
"국민건강 위협 '간호법' 즉각 폐기! 투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11.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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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극심한 '혼란'·직역 '갈등'·보건의료체계 '붕괴' 부를 것
국가 차원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해야...지원 정책 의료법 명시를
의협, 21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악법 폐기 투쟁 나갈 것" 성명
의료계 대표자들이 21일 일요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료계 대표자들이 21일 일요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일요일 오후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단·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각 시도의사회장단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개한개원의협의회·대한공직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단체장들도 이날 긴급 회의에 참석, 간호법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안은 개별직역에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안은 업무 범위를 변경해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업무범위를 확대해 단독개원까지 염두에 둔 법안"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의료법과 별도로 단독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현행 면허체계의 혼란은 물론 직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회에서 간호법안 입법 논의를 한다는 소식에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협은 21일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연 자리에서
국회에서 간호법안 입법 논의를 한다는 소식에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협은 21일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연 자리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간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다.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11.21.

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군진의사협의회·대한공직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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