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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국회통과
생명윤리법 국회통과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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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5년여의 논란끝에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민·종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인간복제행위의 금지가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미래 맞춤의학의 꽃으로 불리는 줄기세포(stem cell) 연구에 있어서도 그간 시민·종교단체와 과학계간의 평행성을 달려오던 주장이 절충점을 찾게됨으로써 향후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인간복제금지 규정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10년이하의 징역) 규정은 공포와 즉시 시행하게 되며,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규정은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안의 세세한 내용이 그동안 생명윤리 논쟁의 당사자였던 시민·종교단체와 과학기술·산업계 등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선 정부안 수준의 절충안이 차선의 선택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 소속하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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