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장관 현지조사권→심평원 위탁
건강보험심사평원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보건복지부 공무원 동참 규정을 무력화 하는 법안을 추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및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지조사를 받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심평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심평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