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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서울시醫, 조합 가입 활성 위해 손 잡았다

의협 공제조합-서울시醫, 조합 가입 활성 위해 손 잡았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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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공제조합 홍보·가입에 주력키로
이정근 이사장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왼쪽부터)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사진=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
(왼쪽부터)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사진=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12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 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공제조합에는 약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했을 때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우리 조합 의료배상 공제와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해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과 더불어 시설물 배상책임 사고까지 대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너광고 계약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임동권 사업이사, 서울시의사회에서 박명하 회장, 이승헌 부회장, 유진목 부회장, 이세라 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최상철 섭외이사, 채설아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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