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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국회 "필요성 인정"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국회 "필요성 인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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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중요" 판단
보건복지부 "취지 공감, 안전점검 결과 공개는 바람직하다" 입장
의협 "낙인찍기는 국민 건강에 도움 안돼…실효성 법안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의료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 낙인찍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문위원실은 10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설 안전사고나 감염 등의 재난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하려는 안전 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의 공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유사 입법례로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다수의 거동 불편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화재 등 안전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시설 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취지인 국민의 안전 보호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격권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제35조에는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안전 관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일정 기간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규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미 의료기관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격권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달성되는 공익은 크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미흡한 의료기관이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난 위험 의료기관으로 낙인찍고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이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학회도 "안전점검 결과를 공표하더라도 이를 조회하는 국민은 매우 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전점검 결과 문제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게 해, 국민이 따로 조회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시설 안전성이 보장되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의료기관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이 그 정보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제도 신설의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등을 촉구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병원은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료법 36조 2호에 보면 안전관리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국공립병원 50곳과 민간병원 1255곳 등 총 약 1200 곳의 의료기관을 점검 했는데, 이중 43%가 안전관리 시설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공병원의 결과는 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지만, 미흡 점수를 많이 받는 민간병원은 결과를 알 수가 없다. 민간병원도 공개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법률개정안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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