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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본격화...'비대면진료' 심사대 올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본격화...'비대면진료' 심사대 올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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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14건' 포함 총 270건 법안소위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의료광고 심의범위 확대, 낙태 거부법 등 '주목'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선후보를 선출한 여야가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14건 등 총 270건의 소관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에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률안 중 의료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비대면(원격) 진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 신설(강병원 의원 안) ▲인공임신중절 거부의 근거 마련 등(김승원 의원 안) ▲의료기관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요건 추가(허종식·김원이 의원 안) ▲무면허 의료행위 법정형 강화 등(최혜영 의원 안) ▲진료기록부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근거 신설(양경숙 의원 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등(김성주 의원 안) ▲건강기능식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김원이 의원 안) ▲특수의료장비검사기관의 등록 등(최혜영 의원 안)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고민정 의원 안)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코로나 19 상황에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에는 동의했지만,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비대면 진료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강병원·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사고 책임에 대해 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원인에 대해서는 의사 책임을 면책하도록 명확히 했다.

최혜영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대면 진료에 비해 환자정보가 부족하고, 시설·장비의 한계로 인해 진료의 불안전성을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9·4 의정합의, 의당합의' 사항에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사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격의료 허용 대상 의료행위·환자를 제한하고,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축적된 영역에서 시행할 것도 제언했다.

한편 의료법 외에도 감염병예방관리법 25건, 건강보험법 16건, 마약류관리법 4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법, 암관리법 2건, 약사법 4건, 응급의료법 7건, 전공의법 2건, 지방의료원법 3건,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등이 법안소위에 함께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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